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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서울시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청 자격 및 기간, 방법

by 미원육수 2023. 5. 23.

희망두배 청년통장

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. 청년들이 미래를 양질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매월 15만 원씩 3년간  저축했을 경우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해서 1,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. 본 글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

 

신청자격

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(만 18~34세. 출생년월일이 1988. 1. 1. ~ 2005. 12. 31. 인 사람)들이 신청이 가능하며,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. 올해부터는 형제·자매 또는 배우자가 통장 사업에 참여해도 다른 가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신청방법

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6월 12일부터-23일까지 2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,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서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,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 (콜센터 1688-1453)

 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통해 저축관리, 금융교육, 1: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 동시에, 부동산(임대차) 사기, 투자(주식, 가상화폐 등) 사기,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제공받게 됩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,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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